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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원천무효’ 반발

野3당, 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원천무효’ 반발

기사승인 2016. 05.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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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야권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꼼수 행정의 극치이다. 대통령은 부재중이고 난데없는 임시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한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며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4.13 총선의 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청문회 활성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서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다른 당과 공조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청문회 활성화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오히려 거부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국회의 견제 없이 정부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제왕적 통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권은 “논란을 끝내고 협치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권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유감을 가질 수 있지만 국회는 헌법에 따른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상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 달라”고 야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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