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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보훈의달 항공권 할인해주는 항공사는?

6월 보훈의달 항공권 할인해주는 항공사는?

기사승인 2016. 05. 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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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_42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항공사 할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전 장병 할인운임에 추가할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5일 국군수송사령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장병 대상으로 정규운임 대비 10% 할인해주던 기존 방식에 군인가족 혜택도 추가됐다. 또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할인운임에서 국내선 항공권은 최대 9000원, 국제선은 최대 2만5000원씩 추가 할인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은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동반인을 대상으로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먼저 대한항공·아시아나 할인혜택 제공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상 △5·18민주유공 부상자 및 유족이다. 아시아나의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도 포함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는 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이번 보훈기간 동안 동반인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반인 할인은 대한항공의 경우 증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외)손자녀·며느리·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시아나는 보훈 대상과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도 6월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30~4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1~4급을 비롯한 동반자 1명에게 제공하던 40% 할인혜택을 다음달 한 달간 보훈가족까지 확대한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한해 정규운임의 30% 할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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