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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서 우는 30개월 아들 발로 찬 아버지 입건

공연장서 우는 30개월 아들 발로 찬 아버지 입건

기사승인 2016. 05.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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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서 우는 30개월 아들 발로 찬 아버지 입건
 공연장에서 우는 30개월 된 아들을 때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장에서 우는 세 살배기 아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정오께 경기도 수원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30개월 된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두 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한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공연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꿀밤이라도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아동학대를 보는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다"라며 "또 A씨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장소에서 때렸기 때문에 입건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관람객 5명가량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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