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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스탠드에비뉴, 쇼핑몰 둔갑 의혹

언더스탠드에비뉴, 쇼핑몰 둔갑 의혹

기사승인 2016. 05.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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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 운영 위한 법인 설립... "매출액 20%, 임대료" 부과(?)
외부 유출 방지 위해 "계약서에 임대료 발설 금지조항 넣어"
변덕스럽게 비가 내려 스산하기까지 했던 지난 26일. 116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꾸며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언더스탠드에비뉴’에는 사진촬영을 하거나 구경 온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유한회사인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시민단체 문화예술사회공동네트워크인 아르곤이 롯데면세점에서 102억원을 기부받아 조성한 컨테이터박스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인으로 서울숲에 조성된 컨테이너 박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파워스탠드 △맘스탠드 △소셜스탠드 △하트스탠드 △아트스탠드 △유스스탠드 △오픈스탠드 등 모두 7개 공간으로 조성됐고, 대부분의 컨테이너 박스에는 음식점과 전시공간·상점 등이 입점한 상태다.

입소문 탓인지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자립의 공간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그러나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시유지 운영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현행법에 위배돼 설립된데다 운영 또한 마치 오프라인 쇼핑몰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곳은 공정무역 등 14개 브랜드가 15개 컨테이너 박스에 입점한 소셜스탠드 공간으로 부지가 381㎡에 달한다.

입점업체 말을 종합해 보면 언더스탠드에비뉴는 판매 위주의 입점업체에는 매출액의 20%를 관리비 명목으로 걷고, 임대료도 부담시켰다. 예를 들면 100만원 어치의 물품을 팔면 2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가 가져가는 식이다. 특히 임대료의 경우 ‘계약서에 외부공개 금지’ 조항을 넣어 비밀로 붙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법을 위반해 설립된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대형 판매점 형태로 운영될 뿐 아니라 자칫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 업주는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점포 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언더스탠드에비뉴 측에서 계약 당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주는 이어 “입점업체의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는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임대료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점업체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모두 언더스탠드에비뉴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언더스탠드에비뉴와 함께 기획한 모 업체 또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본지의 취재 내용에 대해 언더스탠드에비뉴 측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지 않고 있다”며 “기업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돈을 받지 않고 공간을 내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태가 불거지자 성동구를 통해 일부 관리비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성동구에 따르면 언더스텐드에비뉴 관계자는 “공정무역과 사회적기업 등 소셜 분야 14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20%를 관리비로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료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에비뉴 측이 소셜스탠드 판매업자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음직점 등은 직접 운영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동구 관계자는 “에비뉴가 출범 한 지 40여일 지났는데, 앞으로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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