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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융자에 임대 소득 보전해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접수

저리 융자에 임대 소득 보전해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접수

기사승인 2016. 05.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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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신의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용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급하면 저리로 공사 대금 대출을 제공하고, 임대사업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허물고 1인 주거형 임대주택으로 건축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는 물론, LH의 임대 관리와 공실위험 없는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이 때 집주인은 전체가구의 20%는 주변 시세의 50%, 잔여가구는 80% 수준에 공급해야 한다. 융자는 연 1.5% 저리로 기본 한도 2억원(추가융자 한도 2억, 3.5%, 다세대는 3.0%)이 제공된다.

지난 1차 시범사업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많은 집주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시범사업 물량 총 320가구는 공모를 진행한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약정을 맺으면 최종 사업자로 인정하고, 기금 융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신청하는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가 2가구 이상의 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집주인 신청방식(unit형)의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를 통한 자가검증 시스템에서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검증결과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집주인은 LH와 상담을 실시하고,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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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신청방식. /제공=국토부
지자체 제안방식(block형)은 지자체가 2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노후화된 복수의 단독·다가구 등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1인 주거형 임대주택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해 관할 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나아가 지역 특색에 맞는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30일 사업자 접수를 시작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소규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6월 중 지자체 제안방식 설명회를 진행해,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제안방식(block형)에 대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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