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개인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금융위, ‘펀드상품 혁신방안’ 발표

개인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금융위, ‘펀드상품 혁신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6. 05. 29.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실물자산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수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6일 진행된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현기반 마련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장기 안정적인 재산증식 지원 등의 3가지 목표 아래 9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여러개의 사모펀드에 100% 투자가 가능한 공모펀드로 기존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만,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실물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해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 개발과 상장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산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현행 방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하고 정확한 위험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VaR 방식 도입 등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장지수증권(ETN)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주가연계증권(ELS)보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손실이 제한되는 구조를 가진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이 개선된다. 또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를 유도해 ELS 직접투자 수요 일부를 흡수하도록 한다.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도 용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펀드가 도입되고, 사모 실물펀드 만기시 공모펀드 전환이 허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 투자전문 상장 수단 도입이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민투법 등 개별법상 실물펀드 수준으로 펀드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등 펀드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차입·특수목적회사 설립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부동산·실물자산펀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선형계획법(LP)가 허용되고, 실물자산 특성별 의무공시사항 추가 등 공시제도도 정비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는 △자산배분펀드 제도 도입 △투자일임형 연금방식 허용 △디폴트 옵션 도입 및 자산배분펀드와 연계 등을 추진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수익성이 높은 다양한 사모펀드에 개인도 간접 투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활성화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양성이 확복돼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