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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이르면 30일 영장 청구

검찰, ‘탈세·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이르면 30일 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 05.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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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두하는 모습./사진=김범주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7일 진행된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홍 변호사가 10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결론지었다.

홍 변호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여러 차례 소득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해 개인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홍 변호사가 소득신고를 누락한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됐으나, 수사팀은 그가 내야 할 세금 등을 따져 조세포탈 규모를 10억여원 정도라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27일 조사를 통해 홍 변호사의 부당수임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수사기관 관계자 청탁 용도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대기업 회장 등을 비롯한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사건에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일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30일께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과 사업 확장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도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확정 받은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경영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왔다.

출소일 전에 정 대표를 기소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저울질 해 온 검찰은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이번 주에 횡령 혐의 등으로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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