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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오르는 신혼부부 10년 임대주택, 이르면 9월 입주

월세 안 오르는 신혼부부 10년 임대주택, 이르면 9월 입주

기사승인 2016. 05. 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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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1년 만에 하락<YONHAP NO-238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9월 이사철에 맞춰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도입한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인데,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매입임대리츠를 만들고 이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리츠가 사들일 수 있는 아파트는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의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면서 가격과 전용면적이 각각 3억원과 60㎡ 이하인 아파트여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매입임대리츠는 가격의 절반(1억5000만원)을 신혼부부에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억2000만원)와 출자(3000만원)로 조달하게 된다. 이 경우 월세는 25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임대기간에 주택도시기금 융·출자에 따른 이자·배당액과 LH에 지급할 관리비를 월세로 내면되는데,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받는 이자·배당액을 올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월세가 거의 안 오른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상당히 마무리됐다”며 “세부적인 입주자격 등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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