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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현행법 위반한 특혜 의혹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현행법 위반한 특혜 의혹

기사승인 2016. 05.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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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운영, 경쟁입찰 규정 어겨... 구청장 치적 때문(?)
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현행법 위반한 특혜 의혹
민·관 공동운영, 경쟁입찰 규정 어겨... 구청장 치적 때문(?)

아시아투데이 신종명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청장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히는 ‘언더스탠드에비뉴’ 개장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 일부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성동구 서울시 소유의 서울숲 정문 입구 4126㎡에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조성, 개장했다.

롯데면세점이 102억원을 기부해 만들어진 언더스텐드에비뉴에는 재활용 컨테이너 116개를 설치, 청년층과 여성, 저소득 층등이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은 구와 시민단체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이하 아르콘)이 공동운영키로 했다.

구는 이에 대해 민·관·기업·단체가 상생 협력하는 국내 최초의 혁신적 사회공헌 프로젝트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불법행위로 만들어진 대형 판매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유지의 활용을 담은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계약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노출된다.

현행법상 공유재산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한 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아르콘은 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게다가 공유재산 관리는 관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민·관 공동운영은 불가능하다. 구가 아르콘과 함께 시설을 공동운영한다는 점은 현행법에 배치된다. 또 공유재산을 민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도 어겼다.

실제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영업 중인 업체는 선정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업체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발했다.

심지어 시민단체 특성상 아르콘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르콘 직원들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맡겨,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공용목적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단독으로 운영해야 된다”며 “만약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 운영자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은 잘못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동구는 현행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정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시유지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르콘은 비영리법인으로 경비충당형 수익사업만 가능하다”며 “반면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쇼핑몰 운영업체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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