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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공용화장실’…개선의 목소리 높아

논란의 ‘공용화장실’…개선의 목소리 높아

기사승인 2016. 05.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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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 범인 검찰 송치<YONHAP NO-1339>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공용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들어진지 12년이 넘은 낙후된 공용화장실의 경우 남녀 공간이 분리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4년 이후 만들어진 남녀 공용화장실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7조는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남녀 공용화장실의 경우에는 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불법은 아니다.

정모 변호사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낙후된 남녀 공용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하고 남녀 공간이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씨(53·여)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단체 운동가 김모씨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용화장실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여성혐오와 묻지마 범죄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를 보면 122개 시군구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1만2875곳으로, 이 가운데 남녀 공용화장실은 1724개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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