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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④] 가족 만나기 위해 교도소 잠입,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영화·드라마 속 법률이야기④] 가족 만나기 위해 교도소 잠입,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6. 05.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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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초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안긴 작품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예승(갈소원 분)과 단둘이 살고 있는 용구(류승룡 분)는 지적 장애를 지닌 인물이다. 그는 딸의 입학 선물을 사러 가던 중 우연한 사고로 어린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흉악범들과 함께 교도소 ‘7번방’에 수감된 용구는 혼자 남겨두고 온 딸 예승이 때문에 근심 속에서 매일을 보낸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7번방 수감자들은 외부인은 절대 출입금지인 교도소에 예승이를 잠입시켜 교도관들 몰래 함께 지내기 시작한다.

예승이와의 아슬아슬한 동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 겉으로는 살벌해 보이지만 사실은 온정이 넘치는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한 웃음을 안긴다. 이와 동시에 ‘실제로 저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 본 관객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직 검사들과 교도관들에 따르면, 답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야말로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판타지라는 것이다.

1994년 마닐라에서 술집 여종업원이 교도소에 몰래 들어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교도관들이 잠입을 주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영국에서는 한 여성이 여성전용 교도소의 담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자신의 동성 애인과 동침한 사례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했던 30여년 전이기에 가능했을 뿐더러 국내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다.

특히나 최근에는 모든 교도소에 최신식 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담에 구멍을 뚫어 잠입하는 등 행위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 교도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신원 및 인원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교도소 내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바늘 한 개까지도 오차가 없도록 수차례 점검한다.

따라서 예승이처럼 공연을 빌미로 교도소를 방문해 몰래 수감자를 만나러 가거나, 수감자들이 먹을 빵이 담긴 상자 속에 몸을 숨겨 잠입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 보니, ‘교도소 잠입’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다룬 법 조항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용구가 열기구를 타고 예승이와 탈옥하려 한 행위는 형법 145조 도주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구의 탈옥을 도운 동료들은 형법 1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해 도주를 시도한 당사자보다 그를 도운 이들의 죄를 더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과정에 교도관까지 개입했다면, 해당 교도관은 형법 148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도주죄는 국가형벌권을 무력화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또 도주를 돕는 도주원조는 계획만 세워도 처벌된다.

즉 탈옥에 실패했더라도 탈옥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용구는 도주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도주를 도운 동료들은 도주원조죄 미수로 역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교도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조 1항 2호에 따라 도주 우려가 있는 수감자에게 수갑·보호대·보호복·포승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100조에 따라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등 보안 장비를 사용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영화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처럼 그려졌지만, 현실 상황이었다면 교도소를 벗어나려다 실패한 용구와 그를 도운 7번방 수감자들이 보다 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무리 큰 감동과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영화는 영화일 뿐 따라하지 말자’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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