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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탈세·변호사법 위반’ 홍만표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기사승인 2016. 05.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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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들어서는 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5년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수임료 소득 누락 등을 통해 1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 재계 인사들의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거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절반(3억50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긴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자신이 실질 운영한 부동산 관리업체 A사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개인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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