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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 오른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 오른다

기사승인 2016. 05.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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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바뀐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부과로 변경된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해 확대한다.

또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시킨다.

금융당국은 7월11일까지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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