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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핀테크시대]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산업 키운다

[지금은 핀테크시대]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빅데이터 산업 키운다

기사승인 2016. 05.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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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식별화’ 개인신용정보 이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서 비식별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금융당국이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사들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르면 8월부터 비식별 신용정보 확대를 위한 안전성 검증 시범 테스트를 수행하고 비식별 정보 생성·관리·활용 등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1월 출범한 신용정보원이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비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뺀 데이터로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이와 같은 정보를 묶으면 은행은 특정 직업군의 대출 연체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카드사는 결제 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 등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 등이 가진 정보를 모아 표준화해 비식별화된 정보만 금융사에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주민번호·성명·나이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금융당국도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비식별정보 활용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법령 해설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7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객의 동의가 없이도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화하면 개인사생활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한 후 비식별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우선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비식별 시범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비식별 생성·관리·활용 과정 및 이용기준 등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관리나 분석 경험을 금융사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식별정보의 재식별화 자체가 불법행위로 신용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3중 보안관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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