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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 감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 감면

기사승인 2016. 05. 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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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심충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이다.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돼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부터 한시적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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