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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장난 하다가 모텔방 태운 20대 여성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불장난 하다가 모텔방 태운 20대 여성 징역 1년6월 선고

기사승인 2016. 05. 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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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헤어스프레이로 불을 끌 수 있는지 장난삼아 실험을 하다가 모텔에 불을 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2시 50분께 광진구 한 모텔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이 머물던 객실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불은 해당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 벽걸이 에어컨, 벽지 등만 태우고 소방대원에 의해 꺼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초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담배꽁초를 침대 위에 올려놨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현장 재연 실험을 통해 이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결국 이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침대에 올려놓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려 불을 끌 수 있는지 실험을 하다가 불을 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씨는 절도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소방대원이 빨리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무고한 투숙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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