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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명시 세금납부 이름도 원스톱 변경

서울시, 개명시 세금납부 이름도 원스톱 변경

기사승인 2016. 05. 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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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와 시스템 연계해 즉시 반영
개명 신고 원스톱 서비스
개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가 바뀌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 일괄 반영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명으로 주민등록 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해 신고하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를 확인한 후 즉시 반영하는 서비스다.

지금껏 개명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부서가 민원부서에 공문 요청을 하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해 파악해야 했다.

시는 이에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적용되며 각종 서비스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정확하게 송달하고 세원누락을 방지, 세정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행자부와 협력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2만여명이 개명,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000건 정도로 예상된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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