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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쳐다봐” 여중생 눈 밑 찌른 30대 여성 벌금 300만원

법원, “왜 쳐다봐” 여중생 눈 밑 찌른 30대 여성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16. 05.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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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여중생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해해 두 손가락으로 여중생의 눈 아래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버스 안에서 여중생의 눈 아래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께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외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외버스 안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뭘 쳐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양쪽 눈 아래를 찔렀다.

여중생은 손톱에 심하게 긁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여중생은 친구들이 따라 내리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뒤에 있던 A씨에게 봉변을 당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약 2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전에 버스기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빨리 타라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여중생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본안사건으로 넘겨져 정식재판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여중생은 눈 밑 상처는 치료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충격으로 외출을 꺼리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벌금 3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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