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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바다 위 대포차(배), 꼼짝마~!!

평택해경, 바다 위 대포차(배), 꼼짝마~!!

기사승인 2016. 05. 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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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등 3명 입건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는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을 한 이모(48)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해양경찰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인터넷 카페, 낚시동호회 등을 통해 낚시객을 모집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낚시객에게 낚시출조비 명목으로 10만~13만원을 받고 화성시 입파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전곡항 입항 중 해양경찰 순찰정이 앞서 들어가자 “돈은 경찰관들이 없을 때 주세요, 경찰관들이 물어보면 동호회원들끼리 낚시하러 나왔다고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등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낚시객들에게 행동사항을 일러주기도 했다.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관청에 면허.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낚시어선업, 수상레저사업, 유선사업, 마리나업 등으로 등록이 되면 관할관청의 감독과 지시, 규정 등을 지켜야 할 의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법으로 정하는 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또한, 낚시객 명단 미작성, 출입항 미신고, 안전장구 미비치 등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2015. 9. 5. 18명 사망.실종)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영업을 위한 승객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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