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신 못차린 LGU+ 다단계…“공정위 제재? 귀씻으면 그만”

정신 못차린 LGU+ 다단계…“공정위 제재? 귀씻으면 그만”

기사승인 2016. 06. 01. 0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160만원 초과 이통상품=방문판매법상 불법"
I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채널 IFCi는 19~20일 서울 광진구 W워커힐 호텔에서 골드승급자 대상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다./사진=박지은 기자 @Ji00516
KakaoTalk_20160530_151028390
IFCi가 19~20일 서울 광진구 W워커힐 호텔에서 진행한 골드승급자 대상 대규모 행사에 입장하는 판매원들./사진=박지은 기자 @Ji00516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유통채널 아이에프씨아이(IFCi)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격과 24개월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IFCi는 공정위 제재 후 판매원들에게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정됐다. 부정적인 이야기엔 귀를 씻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배포했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IFCi는 서울 광진구 W워커힐호텔에서 지난 19~20일 대규모 판매원 승급행사를 진행했다. 4월25일까지 자체 평가 기준을 통과한 골드 승급자들을 위한 자리였다. IFCi의 교육을 받아 영업 활동 중인 판매원은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FCi는 지난해 6월 기준 통신 다단계 시장 1위로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7만6395건이나 판매했다.

문제는 공정위 제재 후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IFCi는 공정위 제재 후에도 삼성 ‘갤럭시S7’과 LG ‘G5’ 등 프리미엄 단말을 고가 요금제와 묶어서 판매하고 있다. 출고가 80만원이 넘는 갤럭시S7과 G5를 구매하면서 5만원대 요금제를 24개월간 사용하면 공정위가 제시한 160만원을 훌쩍 넘긴다. 출고가 49만9400원인 구형폰 LG ‘G3’를 5만원대 요금제로 2년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 30만 가구를 돌파한 ‘홈 IoT’ 서비스 판매에도 적극적이다. IFCi는 ‘홈보이’ ‘맘카’ 등 LG유플러스의 대표적인 IoT 서비스를 휴대전화와 묶어 결합판매 중이다. 휴대전화와 IoT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경우 추가 수당도 지급한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인 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판매를 독려하는 것으로 안다. 경쟁사들이 일반 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 채널에 리베이트를 줄 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채널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플러스_공정위징계
물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고가의 제품을 판매해야 리베이트 외 후원 수당을 많이 받는 구조 때문에 구형 단말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구형 단말을 고가의 요금제에 구매한 중장년층과 고령층 판매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피해 민원 접수자들 대부분이 60~70대로 매달 고가의 요금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해당 업체가 시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공정위 발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IFCi 내부적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도 문제다. 권영성 IFCi 대표사업가는 지난 18일 판매원 대상 강의에서 “어떤 일이든지 위험과 장애요소는 존재한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번영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더라도 귀를 씻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