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조 로비’ 정운호·홍만표, 1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법조 로비’ 정운호·홍만표, 1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기사승인 2016. 05. 31. 16: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1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변호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최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 심리만으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수익 7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된 100억원 가운데 나머지 30억원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항소심 석방이 실패한 뒤 돌려준 것으로 보고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이미 검찰에 압수된 현금과 수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판사는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가 범죄로 부패재산을 취득했고,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추징보전대상 재산 중 일부가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명의인과 피의자의 관계,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란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