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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이집 유아 뇌사 사건’ 교사 징역 5년 구형

검찰, ‘어린이집 유아 뇌사 사건’ 교사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6. 05. 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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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린이집 유아 뇌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보육교사 김모씨(37·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학대 정도가 무겁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피해 아동이 사망했는데도 김씨는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숨진 어린이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김씨의 주장을 지켜보며 큰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왔다”며 “이는 재판을 통해 실체를 밝히고 김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형(CC)TV 동영상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수십번 반복해서 본 것은 소중한 내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예상치 못한 사고였을 뿐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온전하게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숨진) 아이와 누구보다도 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를 재웠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관악구 A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유아 B군을 이불에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호흡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사건 당시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가 지난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끝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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