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구속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6. 05. 31. 18: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정 나서는 옥시 전 대표<YONHAP NO-1996>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8)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옥시와 버터플라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1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2009∼2012년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PHMG보다 흡입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총 27명의 피해자(사망 14명)를 발생시켰다. 그는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세척제용으로 수입한 PGH를 일부 빼돌린 뒤 인터넷과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해 콩나물 공장에서 졸속으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광고 행위가 단순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