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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 편해진다

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 편해진다

기사승인 2016. 06. 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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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달부터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 이동시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이미 영업허가를 받았어도 영업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교육이수증·건강진단결과서·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 비용도 있어 개선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자는 이동할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존 영업신고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가 영업신고증에 이동할 영업장소의 영업소재지 주소를 추가 기재해주는 방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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