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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비리’ 한국지엠 본사 압수수색

검찰, ‘노조 비리’ 한국지엠 본사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6. 06. 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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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발
검찰이 1일 한국지엠 노조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지엠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원 1명을 체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국지엠 본사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한국지엠 노무관리팀 소속 상무 A씨(5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인사, 구매, 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노조 간부들과 짜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명절 선물세트나 체육행사 사은품 등을 구매할 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B씨(55)와 전 지부 간부 C씨(51) 등 노조 전직 간부 2명이 물품 입찰과 관련해 업체 측으로부터 약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측이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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