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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묻지마 범죄’ 엄단…정부 “방범·순찰 경찰력 최대투입”

‘여혐·묻지마 범죄’ 엄단…정부 “방범·순찰 경찰력 최대투입”

기사승인 2016. 06. 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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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무관용 원칙 처벌·최고형 구형
흉악범 별도관리 보호수용…정신질환·알콜중독자 관리 강화
경찰 '제보 신속대응팀·연인폭력 TF' 운영
모두발언하는 황 총리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관련 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특히 ‘여성혐오(여혐)’ 논란에서 비롯된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범죄 취약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돼 여성대상 범죄자는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올해 3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적극 적용해 범죄에 대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정된 피의자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될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하는 게 아니라 치료조건을 부과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또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에 즉각 대처하고, 상습 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한다.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의 신변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으슥한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총 5493개소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사업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 설치를 추진하고, 기존 공용화장실도분리 설치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범죄취약요인 집중 신고 기간’인 이달 한 달 동안 경찰서별로 ‘국민제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강도·강간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별로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도 조기에 찾아내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정신질환 의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하는 경우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즉시 응급입원조치·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 및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인사비리 등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단체가 스스로 부패유발요인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부패영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 보급한다.

아울러 ‘역외탈세 근절대책’도 확정, 자발적인 역외소득·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각국과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해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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