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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성완종 진술과 비자금 장부 불일치…신빙성 없어”

이완구 “성완종 진술과 비자금 장부 불일치…신빙성 없어”

기사승인 2016. 06.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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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 장부를 입수했다며 무죄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장부에는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다른 2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만큼 (자료와 같은 내용인) 성완종의 사망 직전 진술 녹취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장부에 적힌 성완종 리스트 인물 2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해당 기간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검찰은 무혐의·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녹음파일과 메모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증거능력과 증명력 측면에서 성 전 회장의 진술은 믿을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자료 중 일부는 1심 재판 때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면서 “성 전 회장 증언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는 문서이기에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부는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의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시기 자체가 본건 리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장부의 진정성립을 위해 장부 작성자인 김모씨와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전평열 상무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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