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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열정페이’ 고발 패션노조,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이상봉 ‘열정페이’ 고발 패션노조,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기사승인 2016. 06. 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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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디자이너. / 사진=조준원 기자
 이상봉 디자이너의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한 패션노조 대표가 사진 무단 사용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일명 ‘배트맨D’)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씨가 찍은 이상봉 디자이너의 사진 2장을 동의 없이 네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 수상자로 이상봉 디자이너를 선정해 그의 열정페이 지급을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이상봉 디자이너실이 야근 수당을 합쳐 견습에게는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에겐 110만원의 월급을 줘 청년들의 열정과 노동을 착취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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