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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지도거북 등 45종 위해우려종 지정

가짜지도거북 등 45종 위해우려종 지정

기사승인 2016. 06.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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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지도거북 등 45종의 외래생물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된다. 또한 국내 유입이 확인된 갯줄풀, 영국갯끈풀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변경되고, 법정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14일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가짜지도거북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가 이번에 지정한 위해우려종으로는 포유류 6종, 조류 1종, 파충류 2종, 양서류 2종, 어류 18종, 곤충 3종, 식물 13종이다.

이중 생태계교란 생물인 붉은귀거북과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 가짜지도거북,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금개구리 등과 교잡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웃는개구리 등이 포함됐다.

외래생물 45종 추가 지정으로 현재 위해우려종은 98종으로 확대됐다. 단 지난해 12월 기준 위해우려종 55종 중 갯줄풀과 영국갯끈풀 2종은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국내유입이 확인돼 생태계교란 생물 종으로 변경·고시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을 법정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 종은 지난해 4월 진도와 인천 강화도 해역에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고, 미국, 중국 등 국제적으로도 외래·침입종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해수부 조사 결과,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중국으로부터 해류를 따라 자연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국내 갯벌과 습지에 번식할 경우 자생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시키고 사막화하는 등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이달말부터 제거작업에 본격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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