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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매각’ 미공개 정보 전달한 직원 실형

‘삼성테크윈 매각’ 미공개 정보 전달한 직원 실형

기사승인 2016. 06.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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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내부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삼성테크윈 간부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팔고 주식 4760주를 사들이며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정보를 삼성테크윈 전 임원에게 알려줘 주식을 처분하게 해 4억원이 넘는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전 삼성테크윈 대표 이모(70)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0만∼3억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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