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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쿠팡 선환불제도에 등골 휘는 판매자

위메프·티몬·쿠팡 선환불제도에 등골 휘는 판매자

기사승인 2016. 06.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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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남희 기자 = #. 최근 20대 한 여성은 소셜커머스의 환불서비스의 허점을 노려 억대의 물건을 가로채 구속됐다. 허위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자 고가의 제품만 골라 산 뒤 반품신청으로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돈만 돌려받은 혐의다. 그는 물건을 중고품 거래업체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억대의 돈을 챙겼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설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환불 서비스의 피해를 고스란히 판매업체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객유치를 위해 업체들이 선환불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선환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생길 경우 손해는 판매업자만 보고 있다. 급기야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매했던 A업체는 5월 초 선환불 서비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공정위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선환불제도는 반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제품 입고 여부와 상관없이 운송장 번호만 등록하면 바로 물건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물건을 반품하고도 돈을 돌려받기까지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됐던 것이 1~3일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스런 서비스로 꼽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셜커머스가 반품 상황에 대한 확인절차가 부실하면서 이를 노린 ‘얌체 고객’이 계속적으로 늘며 판매자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이 하자거나 오배송일 경우 판매자 책임·부담이 맞다. 문제는 고객에게 먼저 환불을 해줬는데 상품을 받지 못할 때다. A업체 판매자는 “고객이 환불비를 받고는 상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고객이 운송장 번호를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반품처리가 돼 논란이 됐다.

또 고객이 사용한 상품, 고객의 잘못으로 파손된 상품이 수거됐을 때도 판매자가 손해를 떠안는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가 물건을 제대로 보냈는지, 반품된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게 문제다. 한 판매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교환·환불이 어려운 맞춤제작상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선환불해줘 피해를 입었다.

블랙컨슈머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영세사업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업체 판매자는 “소셜커머스 측은 물건 입고와 반품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결과를 놓고 보면 정작 상품은 판매 안됐는데 배송비와 파손된 물건값만 나가고 있는 꼴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셜커머스 측은 고객을 위한 선환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억대 피해를 본 소셜커머스 B업체는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택배 번호 입력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담당자는 “최근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선환불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1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첫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쿠팡,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납품대금 지연 지급, 납품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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