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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60대女 살인 피의자 “성폭행 후 돈뺏으려다 살해”

강남 아파트 60대女 살인 피의자 “성폭행 후 돈뺏으려다 살해”

기사승인 2016. 06.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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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60대女 살인 피의자 "성폭행 후 돈뺏으려다 살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범행 이틀 전 상가 주차장에서 우연히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갔다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60·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6·구속)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당일 미리 A씨 집에 숨어 있다 A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으려다 A씨가 저항하자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전과 17범으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차례에 걸쳐 10년 복역 후 작년 11월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였다. 그는 이달 16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죽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19일 검거돼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김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때는 A씨와 1∼2달 알고 지낸 사이이며, A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와 A씨가 통화한 기록이 전혀 없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사건 이틀전인 이달 14일 김씨가 일을 보러 들른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던 A씨를 보고 성폭행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상품 설명일을 배우고 있던 김씨는 A씨를 약 3.5㎞ 가량을 쫓아간 뒤 집 엘리베이터를 타는 A씨에게 접근, 상품을 설명해주겠다면서 A씨의 집에 들어가 20분 가량 머물다 나왔다. 이때 김씨는 A씨가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

범행일인 16일 김씨는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날 오후 1시 45분 A씨의 집에 잠입해 서재에 숨어있었다. 같은날 오후 4시 45분께 A씨가 귀가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김씨를 부엌에서 흉기를 갖고 안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 한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저항하는 A씨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수건으로 집안에 묻은 자신의 지문 등을 모두 지웠고, 이 수건과 피해자의 옷가지, 이불, 통장, 현금 등을 몽땅 비닐 봉지에 담아 갖고 달아났다.

또한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김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질식사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일면식이 없던 A씨를 따라간 이유로 경찰에 "호감이 들었고 잘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고, "성폭행에 강도짓까지 한 마당에 마지막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05년에 7년, 2012년에 3년 복역했는데 당시에는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4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단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다음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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