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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놓고 노사 줄다리기 ‘팽팽’… 결정시한 코 앞인데 ‘평행선’

최저임금 놓고 노사 줄다리기 ‘팽팽’… 결정시한 코 앞인데 ‘평행선’

기사승인 2016. 06.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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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4일 오전까지 16시간에 걸친 철야 심의를 진행했다. /제공 = 고용노동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기존 6030원을 동결하자는 경영계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현안이 외부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여전히 관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16시간동안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법적시한이자 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8일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만약 협상이 불발로 끝나 법정시한을 넘기면 재심의 요청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뒤에도 노사는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이의가 접수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 등을 감안한다면 서둘러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사 양측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인식의 차가 큰 편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현행 6030원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격차는 무려 40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욕구를 키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특히 경영계는 조선업종이 고강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거제시는 수주 물량 부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 협력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위원회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거제시가 사업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 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업종별 차등 지급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챙겨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월급을 비롯해 현재 우리 사회의 생활단위가 월 단위이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영세업자 등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급 표기를 지지하고 있다. 경영계는 택시기사·경비원·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4·13 총선 때 각각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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