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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6. 06.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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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외 4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으로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게시물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 △탈퇴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서비스 미 이용 시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사업자의 법률 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의 법률 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해 상업적 목적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 및 사용 목적을 구체화했으며, 이용자가 해당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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