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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적발

검찰,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적발

기사승인 2016. 06.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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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5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회사에서 5조4000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회계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씨(구속)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같은 분식회계 규모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회계 규모는 순자산(자기자본)이 회계부정으로 조작된 규모를 따졌다. 매년 공시된 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자기자본인 것처럼 부풀려져 반영된 금액이 3년간 5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적 중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가 남상태 전 사장이 재임했던 2006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회계부정 규모는 수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기업어음을 팔기 위해, 혹은 주식투자를 하거나 성과급을 받기 위해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회계사기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27일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친구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업체의 주주사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배당금 소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임기간 중 대우조선에서 빚어진 회계부정을 묵인 내지 지시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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