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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현재진행형”…인재근 ‘고문방지·피해자구제’ 패키지법안 발의

“고문은 현재진행형”…인재근 ‘고문방지·피해자구제’ 패키지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6. 06.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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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안 대표발의, 야당 의원 51명 공동발의 참여
보건복지위, 발언하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간사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문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고문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들이 추진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법 제정안 △고문·가혹행위 피해 회복을 위한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법 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인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조사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30만3408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어려워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은 현재진행형으로,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그리고 우리사회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고문방지법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받아 후유증을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이다.

이번 4개 법안은 더민주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 등 총 5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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