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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임금피크제’로 진퇴양난 빠진 A은행의 속사정

[취재뒷담화]‘임금피크제’로 진퇴양난 빠진 A은행의 속사정

기사승인 2016. 06.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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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사내 게시판 ‘핫이슈’방에는 요즘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선배들이 일을 안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은행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은 30개월 급여를 60개월로 나눠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내부통제 업무 △상담창구 책임자△온라인 책임자 등 세 가지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영업 창구가 아닌 “후선에 남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을 반밖에 받지 않으니 더 이상 일선 창구에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과 ‘저렇게 후선에 있어도 나보다 월급을 배로 더 받는다’는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앞으로 5년간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2만1000명 중 7분의 1에 달하는 규모로, 지점장을 제외하면 직원 5명중 1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인 셈입니다.

국민은행은 29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신청한 규는 매우 적습니다. 노사가 국민은행의 가장 큰 현안을 ‘임금피크제’로 꼽는 이유입니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중 인사정체가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항아리형’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두 번이나 희망퇴직을 단행했지만 이미 ‘임금피크제로 정년까지’식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쉽지 않다는 게 내부 목소리입니다.

사측도 이번 희망퇴직에서 더 나은 보상 체계를 내놓지 못했고, 노조도 ‘강제적으로 퇴직 권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서는 직원은 사라지고, 사측으로부터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다는 군요.

내부에 뿌리 깊이 박힌 ‘임금피크제 문화’는 건드리지 않고,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니 그야말로 노사는 물론 직원들까지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모순에 빠진 곳이 어디 국민은행뿐일까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은 줄이고, 줄인 인건비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임금피크제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일에 대한 보장은 없고 정년만 늘린 임금피크제는 은행내 세대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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