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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재판 ’장기화‘ 조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재판 ’장기화‘ 조짐

기사승인 2016. 06.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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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 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8명의 이사진을 형사고발 했다/사진=김범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옥시 사장 측 변호인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기록 확인에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7일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68)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사건 기록이 방대해 아직 열람등사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신 전 대표 측의 변호인은 “직원 6∼8명이 매일 복사를 하고있지만, 기록이 방대해 현재까지 200여권 중 30여권만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의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변호인은 “10여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관련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만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지난 1일 기소됐다.

PHMG가 주성분인 옥시 제품은 2000∼2011년 총 600여만개가 판매됐다.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등 피해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은 2011년께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올해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가습기 제조·판매에 관여한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까지는 5년이 걸렸다.

한편 지난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조모씨(52)가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사건과 함께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와 조씨의 사건을 병합했다.

이외에도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55),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47), 옥시와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낸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세퓨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씨(40)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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