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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노사, 임금피크제 합의…22년째 상생 문화 이어져

동국제강 노사, 임금피크제 합의…22년째 상생 문화 이어져

기사승인 2016. 06. 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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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동국제강 노사가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오늘쪽)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동국제강
동국제강 노사는 27일 인천제강소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정년연장법(60세)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 이후 22년째 상생의 문화를 이어가게 됐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존 57세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3년차에 각 5%씩 임금을 축소해 60세때 받는 임금은 57세를 기준으로 80%가 된다.

박상규 노조 위원장은 “브라질 CSP의 성공적 가동과 재무약정 조기졸업을 통해 다시 한번 동국제강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다시 한번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회사는 경영실적 개선에 집중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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