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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료 세무자문 등 장애인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 무료 세무자문 등 장애인 세정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6. 0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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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활동·고용 장려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 자립해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됐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사업장은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다.

우선 비영리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세금신고·과세자료 해명·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서비스도 실시한다.

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 일대일 전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사업장 폐업시 어려움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세무상담서비스 제공한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2009년 출범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56만276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창업자멘토링 5만8437명, 폐업자멘토링 2352명, 찾아가는 서비스 4630회의 실적을 기록했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장애인의 세금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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