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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갑질 피해’ 주장 협력업체 형사고소로 ‘재갈’ 물려

롯데, ‘갑질 피해’ 주장 협력업체 형사고소로 ‘재갈’ 물려

기사승인 2016. 06. 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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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삼겹살 갑질 피해 ‘신화’ 검찰에 고소
하도급 피해 ‘아하엠텍’ 검찰 무혐의 처분하자 재차 고소
“대기업의 엄포성 겁주기 고소”…피해업체들 반발
롯데
롯데가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협력업체들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는 방법으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롯데는 이들 피해업체들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피해업체들은 힘없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대기업의 ‘엄포성 겁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승소가 목적이 아닌 ‘비판의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같은 목적의 형사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검찰과 롯데 협력사 피해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롯데마트의 운영법인인 롯데쇼핑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등 혐의로 삼겹살 납품 피해 협력업체로 알려진 신화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신화는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업체로, 롯데마트의 ‘단가 후려치기’와 과도한 ‘중간유통사 수수료’ 등 탓으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다.

신화는 롯데마트와 분쟁이 본격화 된 지난해 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롯데마트가 ‘삼삼데이’와 같은 행사용 삼겹살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납품하게 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했다”며 “각종 수수료도 협력업체에 떠넘겨 3년간 누적적자만 100억원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특히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삼겹살 납품 물류비 32억원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신화 측의 손을 들어주자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동시에 형사고소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지난 2월 “신화가 언론에 행사 삼겹살의 가격에 대한 거짓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해당 업체를 형사고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신화의 주소지인 전주지검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공사 중 추가 발생비용 127억원을 받지 못해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하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아하엠텍도 신화와 유사한 이유로 롯데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아하엠텍은 롯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8년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민사재판 등을 진행했지만,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피해 사례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당시 안동권 아하엠텍 대표는 롯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롯데호텔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신문 1면 광고란에 대통령 호소문을 게재했다.

그러자 롯데건설은 아하엠텍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형사고소했다.

해당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올해 초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아하엠텍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아하엠텍 측의 이송 신청에 따라 아하엠텍의 공장 등이 위치한 충남 당진을 관할하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신동빈 회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롯데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은 전혀 없었다”며 “롯데가 일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지치게 유도하고 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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