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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등 기소시 당원권 정지…安 “뼈아픈 책임 통감”

국민의당, 박선숙 등 기소시 당원권 정지…安 “뼈아픈 책임 통감”

기사승인 2016. 06. 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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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관련한 당의 결정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고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8일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당초 출당이나 제명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크게 후퇴된 징계수위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간담회를 통해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6시와 8시30분 잇달아 회의를 열고 3인에 대한 징계 수위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시간30여분 가량 진행된 의총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와 출당, 지도부 책임론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신중론과 “국민 정서에 맞게 출당 등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선제적 대응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며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과거 검찰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을 경계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는 관행도 폐기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공개사과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기성 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만큼 더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재차 몸을 낮췄다. 안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러곤 “또다시 국민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위원회들도 조속히 구성하고 더욱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처분 수위를 두고 안 대표와 당 지도부 사이에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 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반면, 당 지도부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출당, 제명 등을 요구했지만 다수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당헌당규를 지키는 원칙대로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안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거취를 표명하려 했으나 당 관계자들이 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29일 최고위에서 수습책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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