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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층 음식점·숙박업소·16층 미만 아파트도 재난의무보험 가입

[단독] 1층 음식점·숙박업소·16층 미만 아파트도 재난의무보험 가입

기사승인 2016. 06. 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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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재난의무보험 가입 대상 확대", "최대 1인당 1억5000만원 충분 보상, 모든 피해자 보상 원칙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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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한 현장 중심으로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크고 작은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 동참을 부탁하고 있다.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6층 미만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초 16종의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16층 미만 아파트도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재난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자동차 배상보험처럼 대인 배상을 최대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충분히 보상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당한 모든 국민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당 무한’ 원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15층 이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위 아래와 옆 집으로 번지게 되면 기존에는 화재가 난 당사자 재산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지만 재난의무보험이 확대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과 신체 피해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시설관리자(소유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능력을 확보한다”면서 “일반 시설 이용자인 국민들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의무보험은 기존 의무보험에서 제외된 시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가 도입했다. 일단 전국에 걸쳐 16종 1만7800여 곳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주유소,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지하상가, 물류창고, 장례식장,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대상이었다. 여기에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16층 미만 아파트까지 수혜 대상에 추가하는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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