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장 취임식 | 0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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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10시 김병원 농협 회장(63)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승부에 나섰다.
최씨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탈락했다.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가 1차 투표 결과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달 1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사무실과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의 지지를 얻고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이나 보직 등을 약속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김 회장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씨를 이미 구속기소한 상태다.
다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내달 12일까지이므로,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한 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