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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최은영 재소환조사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 최은영 재소환조사

기사승인 2016. 06.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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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지만,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최 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는 작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최 회장 주변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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