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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경영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대우조선 경영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기사승인 2016. 06.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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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사장(66)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사장이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남 전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정황 및 추가 혐의가 포착돼 긴급체포됐다.

2006∼2012년 6년간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기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학 동창인 정모씨(65·구속)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10년간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정씨가 대주주인 또 다른 업체인 부산국제물류(BIDC) 지분 80.2%를 사들이도록 한 뒤, BIDC를 육상 및 해상운송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최소 12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겨준 혐의도 받는다.

남 전 사장은 또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과정에서 최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삼우중공업 지분 고가 인수, 재임 기간 빚어진 회계부정 묵인 또는 지시 의혹,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 의혹 등도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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