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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②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노려라

[100세 시대 부동산 투자 전략]②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노려라

기사승인 2016. 06.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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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운양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사진= 정아름 기자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필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사회초년부터 준비 해야 한다. 특히 행복한 삶을 설계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여유로운 노년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기획시리즈로 제시한다.<편집자주>

예비 신혼부부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다양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다. 민간분양주택은 건설물량의 10% 내에서 신혼부부 몫을 따로 떼어 놓는다. 주택대출상품에도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를 포함해 예비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 ‘신혼 특권’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국민 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경쟁률이 낮아 오히려 청약 당첨 확률은 높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며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로 간주해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1순위가 혼인 3년이내이며 2순위가 혼인기간 3년초과~5년이내다. 같은 순위면 자녀수가 많은 신혼부부가 먼저 뽑힌다.

◇ 1%대부터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주택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연 0.2%포인트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3~3.1%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가 더 높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반영된 대출금리는 연 1.8~2.4%다. 신혼부부일 경우 대출한도도 늘려준다.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9000만원인데, 신혼부부는 여기에 수도권 20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결혼 앞둔 예비부부, 행복주택 청약가능

예비부부는 행복주택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하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는 입주할 때까지 결혼사실을 증명하면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이내인 경우 행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단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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