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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65세로 낮아진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65세로 낮아진다

기사승인 2016. 06.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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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65세로 낮아진다. 또한 일반 동네 안경점, 가구·전기용품 등 소매점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 및 학원에 대해서는 폐쇄·교습정지와 같은 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개 분야 총 182건의 제도변경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제도변경의 특징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내달부터 노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현재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토록 돼 있는 틀니 및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제왕절개 분만시 임산부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도 현행 20%에서 5%로 낮아진다.

한때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유치원 내 아동학대 행위도 이를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재 근거가 마련·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5월말부터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의 운영을 1년이내 정지·폐쇄토록 한데 이어, 오는 11월말부터는 아동 대상 교습소(학원)도 체벌 등 학대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말소(폐지)나 교습정지까지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이후 전면 금지돼 왔던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사교육 수요 흡수 차원에서 일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고등학교는 방학 등 휴업일을 활용해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는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나서 취학을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세제분야에서 관심이 가는 변화는 안경점 등 5개 업종의 소매점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다. 추가된 업종은 안경,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등 5개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손님 요청이 없더라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 적용을 받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밖에 ‘짝퉁’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해 사이트 운영을 중지시키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되고, 온라인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지문인식 등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추가인증 방법 제공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측은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는 이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중소·중견기업 등 11개로 구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은행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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