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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자금’ 의혹, 불투명한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논란으로 이어져

‘롯데 비자금’ 의혹, 불투명한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논란으로 이어져

기사승인 2016. 06.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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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화 두고 공정위·검찰 vs 경제단체 대립
'롯데사태'로 롯데호텔 신관 개보수도 무기한 연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전경/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 때문에 불투명해진 지배구조가 결국 각종 불법행위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6년 정책방향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대기업 총수에 해외계열사 소유지분과 주식소유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지정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해외계열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또한 대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 소유지분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재벌총수의 전횡을 심화시키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탈법 행위를 하게 한다”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국내 재벌 전체 순환출자의 71.3%에 이를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계열사 86곳 중 상장사가 8곳에 불과해 외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역시 비상장사이며, 이는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민간 기업 중 비상장사가 지주회사로 있는 유일한 사례다.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 역시 일본 내 비상장사인 광윤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롯데그룹 전반의 소유구조나 출자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 등 총수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부당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 역시 29일 “롯데 해외계열사의 지배구조가 밝혀진 바가 없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물론 공정당국이나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론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과 재무적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범위를 넓혀가다 보면 무수한 해외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리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주요 통상국과의 무역마찰 및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력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계열사를 지닌 모든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롯데그룹과 같이 총수가 해외계열사를 통해 직·간접적인 출자를 하며 우회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한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롯데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화는 필수적”이라며 “오히려 투명성을 제공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법이다. 지배구조를 숨겨야 경제력이 강화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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