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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대한체육회,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 놓고 ‘이중징계’ 공방

박태환-대한체육회, 리우 올림픽 출전 자격 놓고 ‘이중징계’ 공방

기사승인 2016. 06.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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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수영 선수가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선수(27)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수영연맹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박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박 선수 측은 “국가별로 도핑 징계 기준이 다르면 안 되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처벌 규정을 따르도록 통일하고 있다”면서 “국제 징계를 받고 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박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권리 구제 여부를 문의했고,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와 수영연맹 측은 “이중징계인지 여부는 CAS에서 심도있게 판단할 사안인데 이를 국내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선수 측은 CAS가 처분 결과를 다음달 1∼3일 사이에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박 선수는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 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그는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박 선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7월 5일까지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내 법원에도 ‘CAS 잠정 처분이 나오면 이를 참고삼아 이중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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